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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버팀목 전세 대출
전세대출 한도
- 최대 2억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80% 이내)
- 단,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(단독세대주 예정자 포함)는 임차보증금의 80% 이내에서 최고 1억 5천만원 이내
임차보증금
임대차 특히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,
기타의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 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, 기타의 유기물
을 말한다.
위의 보증금을 임차인으로서는 임차보증금이고, 임대인으로서는 임대보증금
- 주택도시기금 이동: 이미지 클릭하세요!
대출금리
- 연 1.5%~2.1%
- 이자 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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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억 대출에 대해 연 2.1%의 이자를 계산해보면, 월 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.
연 이자율 = 2.1% 월 이자율 = 2.1% / 12 = 0.175%
따라서, 매월 지불해야 할 이자액은 원금 2억 원에 월 이자율 0.175%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.
2억 원 x 0.175% = 350,000원
즉, 이 경우 매월 350,000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.
대출대상
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 3.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(예비세대주 포함)
만 19세 이상 ∼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(예비 세대주 포함) - 상세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
- 1.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(세대주 예정자 포함)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(예정자)를 포함한 세대원(예정자)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
2.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
※ 단, 2자녀(미성년자) 이상 가구, 신혼가구,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,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3.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‘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’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고객(2022년 기준, 3억 6천 1백만원)
※ 증액갱신계약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)의 경우,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(공공임대주택은 3개월) 이상 거주한 고객(확정일자 필수)
☞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의 근로소득(상여금 및 수당포함) 및 사업소득을 말함
- 출처: KB국민은행
- 1.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(세대주 예정자 포함)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(예정자)를 포함한 세대원(예정자)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
대출기간
- 최초 2년(4회연장, 최장 10년 이용가능)
대상주택
- 면적: 임차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
단,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(단독세대주 예정자 포함)는 임차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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