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청년도약계좌: 예상금액, 가입조건, 상품정보, 중도해지 총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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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6월 출시 확정!!!

예상금액

- 총 급여 3,500만원인 A씨가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후 매월 70만원 납입 시 예상 만기 수령액은?

-> 원금 합계 4,200만원 + 5% 기준 단리 이자 5,337,500원 + 정부 기여금 23,000*60개월

    = 예상 수령액 약 4,817만원

-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됨

 

금융위원회 SNS

가입 조건

- 만 19세~34세(병역이행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+)

- 개인소득 7,500만원 이하,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

- 가구소득 중위 180%이라 함은 2023 기준 중위소득으로 1인가구는 2,077,892원, 2인가구는 3,456,155원, 3인가구는 4,434,816원, 4인가구는 5,400,964원, 5인가구는 6,330,688원입니다.

   [국가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러가기]

- 단, 총급여 기준 6,000만원 이상은 정부기여금 지급이 불가합니다.

-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됩니다.(이자+배당소득 2,000만원 초과)

- 지자체 자산형성상품 및 내일채움공제 동시가입은 허용됩니다.

-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-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을 통해 정보 안내를 강화한다고 합니다.

-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3.3월 부터 은행,증권사를 통해 출시된다고 하니 추후 포스트예정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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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정보

- 5년 만기,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이 가능합니다.

- 총급여 기준 4,8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40~60만원 납입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한도를 조정합니다.

- 2,400만원 이하: 기여급 지급한도 40만원 (월2.4만원) 

- 3,600만원 이하: 기여급 지급한도 50만원 (월2.3만원)

- 4,800만원 이하: 기여급 지급한도 60만원 (월2.2만원)

- 6,000만원 이하: 기여급 지급한도 40만원 (월2.1만원)

23.03.08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 중간발표

 

금리구조

- 취급기관이 확정되지 않아서 금리는 아직 미정이나, 현재 평균 적금 금리인 4~5% 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-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.

-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,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예정입니다.(해당시점의 기준금리 +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된 가산금리)

- 3년 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로 꽌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
- 총 급여 2,4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우대금리를 부여할 예정입니다.

 

 

심사 기준

- 20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 및 비대면 심사 예정입니다.

-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합니다.

- 개인, 가구소득은 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1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.

-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7~8월 경 확정

-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심사해서 기여금 지급 규모 조정합니다.

-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됩니다.

 

 

중도해지

-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 +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- 특별중도해지 사유

   1.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

   2. 가입자의 퇴직,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

   3. 사업장의 폐업

   4. 생애최초 주택 구입

   5. 천재지변

 

 

참고자료

[정책마당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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